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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개정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키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⑦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⑨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⑩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⑤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
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3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⑥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
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
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