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Home > 이용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2024년 01월 02일 개정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 3, 5, 8, 12, 15조 제1, 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4, 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범위(6)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

    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채무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 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5, 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6조 제1, 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

   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8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 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 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1, 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2항의 경우에도, 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1, 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13, 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

    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

    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구조문 대비표 포함)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 1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2021년 12월 06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 24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 29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 29 조제 4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매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채권매입할인비용, 기타 부대비용(탁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11.“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2.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⑤ 고객은 제 9 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 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 13 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 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3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② 제 1 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동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제15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④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⑤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⑧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⑩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④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 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5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1조에 의한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29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1 항의 지급기일 및 제5 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30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1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32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청약의 철회)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위법계약 해지)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