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이하‘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개정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기간동안

나. 파기절차
- 해당 목적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 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해당 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제공 대상 기관 : ㈜크리젠솔루션 등 당사로부터 업무처리를 수탁 받은 업체
- 제공 목적 : 여신, 채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신용정보주체는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법 제37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용정보법 제37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9.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법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의2 ②항에 따라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0.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3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거나, 동법 제33조의2 제7항에 의거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2) 3440-160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담당자 : 전화번호 (02)3440-1651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 김두원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