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시행일자 : 2025.03.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정 2022.03.15. / 2023.10.30. / 2024.11.25. / 2025.03.13.)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해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해지, 신용카드 발급·해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기간 동안
- 나. 파기절차 — 해당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해당 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
-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전자적 파일 형태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신용정보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제공 대상 기관: ㈜크리젠솔루션 등 당사로부터 업무처리를 수탁받은 업체
- 제공 목적: 여신, 채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mason-capital.co.kr → 고객센터 → 고객의 권리보장
- 전화: 02-3440-1600
- 이메일: lckkt1@mason-capital.co.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0층
- FAX: 02-3440-169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및 통지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 당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정기)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용정보법 제37조) — 신용도 평가 목적 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용역의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의 연락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 본인 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조사 후 삭제·정정하고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 상거래관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 상거래 설정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우편·홈페이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당사가 보유한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정기 전송 포함)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마이데이터포켓 앱(구 MyPDS 앱, 한국신용정보원 개발 — Google Play/App Store에서 다운로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문의처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전화번호: 02-3440-160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담당자: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 김두원 (02-3440-1651)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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