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여신금융
여신금융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에 자금 대출하며,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취급합니다.
◆상품종류
일반대출
증서대출
- · 보증기관의 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 상장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지원
어음대출
- · 당사를 수령인, 차주를 발행인으로 하고 보증인이 연명 기재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자금지원
PF 대출
- ·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자금 대출 절차
신청
›
신용조사 및 심사
›
대출조건 결정
›
약정후 자금대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 1. 자금대출 신청서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 3. 최근 3개년분 결산보고서
- 4.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원
약정시 구비서류
- 1. 여신 거래 약정서
- 2. 은행계좌이체 신청서
- 3.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4. 인감증명, 사용인감 및 명판 신고서
- 5. 이사회 결의서 (법인)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만기 1년 이상
- ·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 X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안내
- ·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 차주 사망 시,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차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이외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별도 약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