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투자 또는 융자하는 업무입니다.
◆대상기업체
-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체로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신기술 사업자
◆신기술사업의 범위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무 절차
투자절차도
투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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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기본사항검토인터뷰IR현장방문
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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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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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