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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이후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상향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본 내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여신
3. 금리인하 행사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사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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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포함)여신 | 소득 ・ 재산증가 |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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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예 :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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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 소득 ・ 재산증가 | • 여신거래처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 추가 담보제공 등으로 순신용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4.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홈페이지-고객센타-양식)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① 담당자 유선통화 (02-3440-1659) 하여 신청서 접수
② 팩스 (02-3440-1699) 또는 e-mail 접수 (lckkt1@mason-capital.co.kr)
5. 결과통지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유선,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단,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경우 수용된 날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02-3440-1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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