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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비자 정보포털 >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1. 제정목적

  1. 이 내부통제기준(이하“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이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 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1.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2. · 회사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 ·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4.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1. ·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가.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 나.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라.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마.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2. ·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기 각 호의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령·약관상 권리 및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 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3.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및 계약청약 철회,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권리 행사방법 및 절차, 거부사유 유형, 관련 대응요령 및 주요 대응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한다.

5. 적용시점

  1. 이 기준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