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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개정 전 ‧ 후 비교표

변 경 전 변 경 후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2.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법 제37조)
4.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용정보법 제37조)
5.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6.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10.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mason-capital.co.kr ➞ 고객센터 ➞ 고객의 권리보장
전화 02-3440-1600
이메일 lckkt1@mason-capital.co.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0층
FAX 02-3440-1699
1.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용정보법
   제37조)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6.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정사유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신청방법 안내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상시평가 내용 반영)
2) 법 조항별 권리행사 안내 일원화 및 관련 문구 정비

개정일자 :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