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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등록일 2019.11.07 15:58
글쓴이 메이슨캐피탈 조회 110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4층)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길 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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