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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등록일
2019.05.14 18:11
글쓴이
메이슨캐피탈
조회
89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1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 부 감 사 인 : 대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3개 사업년도
2019 년 5 월 14 일
메 이 슨 캐 피 탈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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