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열람신청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열람청구권) : 금융소비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열람신청서를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전송(02-3440-1699) · 열람 목적 :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포함 · 열람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포함 · 열람 방법
※ 등기우편 및 팩스전송 후, 신청사실을 금융회사(02-3440-1600)에 알려야 함
* 처리프로세스
: ① (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당사 (여신금융팀)신청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 ③ (당사 담당부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 자료열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단, 8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 열람이 가능할 경우, 당사는 문서·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예정 ※ 열람시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신청인에게 청구 가능
* 열람제한, 거절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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