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운용기준
제정 2016.08.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요건, 접수방법, 심사 통보등 세부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대상)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리스
2. 집단대출
3. 정책자금의 대출
4.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
5. 그밖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된 대출
제3조(행사요건) 차주(가계 또는 기업)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가계여신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¹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¹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등
7.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기업여신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4.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제4조(징구서류)
①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2. 본인확인서류
3. 제3조의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전 1항의 징구 서류는 차주 및 보증인이 자서날인(인감증명서 징구의 경우) 또는 자필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의 경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사 및 통보절차)
① 차주로부터 징구한 제4조 제1항 3호의 증빙자료를 통해 행사요건 충족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여신 심사결과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처리 결과를 신청자 본인에게 유선(통화내역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등으로 통지한다.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 통지시 차주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 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 변경 약정을 체결한다.
제6조(보관,관리) 심사담당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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