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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17.08.01 11:41
글쓴이 김재필 조회 2907

코스닥협회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이 2017.7.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내부정보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도 공시책임자에게 정보집중

.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한 회사내 정보전달체계 효율적 구축

. 공시의무사항 관련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받도록 결재체계 구축

. 최대주주 관련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위한 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구축

. 공정공시 관련 의무사항 강화

. 언론사 취재에 의한 공정공시 대상 정보의 보도자료 배포전 공시의무 명시

. 일상적 언론보도 내용 확인 및 시정

. 기업설명회를 통한 투자자신뢰 구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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