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이 2017.7.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내부정보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도 공시책임자에게 정보집중 나.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한 회사내 정보전달체계 효율적 구축 다. 공시의무사항 관련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받도록 결재체계 구축 라. 최대주주 관련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위한 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구축 마. 공정공시 관련 의무사항 강화 바. 언론사 취재에 의한 공정공시 대상 정보의 보도자료 배포전 공시의무 명시 사. 일상적 언론보도 내용 확인 및 시정 아. 기업설명회를 통한 투자자신뢰 구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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