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관련하여 당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 한국거래소는 2017.08.01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헨리킴조의 배임혐의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2017.08.2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적격성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동 결정에 따라 당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지속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본 배임 발생 건은 작년 2월부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공시한 바 있으며 과거 전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 주주 및 회사와는 무관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당사는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 최대한 노력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권매매거래 재개 및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