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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양식) 청약철회신청서 등록일 2022.01.19 10:41
글쓴이 메이슨캐피탈 조회 358


* 청약철회신청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신청기간 및 요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보다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 청약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이자(*) 및 부대비용(**) 상환 필요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전송(02-3440-1699)


※ 등기우편 및 팩스전송 후, 신청사실을 금융회사(02-3440-1600)에 알려야 함


* 처리프로세스


  : ① (일반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당사 여신금융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③ (일반금융소비자) 처리결과 조회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대출원금·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

※ 당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 철회 신청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행사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5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에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 삭제


파일첨부 :
1. (양식) 청약철회신청서.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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